국립창원대학교 RISE 사업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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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친화적 학사제도

창업친화적 학사제도란

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활성화를 통해 대학생의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과 학업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교육 및 지원 활동 효과를 제고

창업대체학점 인정제

창업 준비(창업동아리 활동) 및 창업(사업자등록)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

창업대체학점 인정제
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
인정활동 창업준비활동(창업동아리) 창업활동(사업자등록)
학점 2학점 16학점(학기제)/6학점(계절제)
수강조건 2개 학기 이상 이수
창업 관련 교과목 2과목 이수
또는 1과목 이수 및 창업교육 30시간 이수

창업휴학제

  •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1회당 최대 2학기, 통산 4학기 이내 가능
  • 신청자격
    • 2개 학기 이상 이수
    • 창업 관련 교과목 2과목 또는 1과목 이수 및 창업교육 30시간 이수 재학생
    •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(공동대표 포함)

창업경진대회

우수 창업아이템(아이디어) 발굴 및 창업아이템 사업성 검증

창업캠프

단기간 창업집중교육(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도출, 사업계획서 작성 등)

창업특강

성공 청년 창업 CEO 및 창업 전문가 초청 특강

창업 네트워킹데이

청년 창업특강, 창업토크쇼, 네트워킹 등 (예비)청년창업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 및 협업의 장